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은 무조건 12%이다. 주택 수나 소재지에 상관이 없다. 다만 공시지가 1억 미만 등에서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비주택 (오피스텔)은 법인으로 매수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으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어 4.6%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법인은 대출이자도 비용처리가 되고, 공시지가와 매매가를 비교해서 공시지가가 높을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게 되는데 법인은 매매가 기준 4.6%이다. 



즉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더 떨어져서 공시지가 > 매매가인 서울 오피스텔의 경우 낮은 매매가를 기준으로 4.6%의 취득세를 내면 된다. 또한 주소지를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면 취득세 중과도 없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점은 좋은 오피스텔을 사야 한다는 점이다. 대지지분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대지지분의 공시지가가 지속 상승하여 매매가가 공시지가를 결국에는 따라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서울 땅 지분을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듯하다.



지금 내 단계에서 바로 접근할만한 투자 방법은 아니고 일단 대출을 갚아서 레버리지 비율 줄이고, 실거주 주택으로 전거한 뒤에 비주택 투자를 해 보자.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의왕시, 수원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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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노동자가 주식, 부동산 재테크 투자를 통해 응급실을 탈출하는 여정을 담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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