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부터 Total cholesterol을 기준으로 하던 고지혈증 급여 기준이 LDL-Cholesterol로 바뀌었죠.
다음은 새로 개정된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급여 기준입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 위험 요인 0~1개
LDL-C >= 160mg/dL
- 위험 요인 2개 이상
LDL-C >= 130mg/dL
-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도
LDL-C >= 100mg/dL
- 급성관상동맥증후군
LDL-C >= 70mg/dL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 위험 요인이 없을 경우
Triglyceride >= 500mg/dL
- 위험 요인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TG >= 200mg/dL
위험 요인
- 흡연
- 고혈압(BP>= 140/90mmHg 또는 약제 복용중)
- HDL-C <= 40mg/dL
- 관상동맥 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 질환 발병)
- 고령(남자 >= 45세, 여자 >= 55세)
만약, HDL-C >= 60일 경우 보호인자로 생각하여 위 위험요인에서 하나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