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2014년 1월부터 Total cholesterol을 기준으로 하던 고지혈증 급여 기준이 LDL-Cholesterol로 바뀌었죠.

다음은 새로 개정된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급여 기준입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 위험 요인 0~1개

LDL-C >= 160mg/dL

  • 위험 요인 2개 이상

LDL-C >= 130mg/dL

  •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도

LDL-C >= 100mg/dL

  • 급성관상동맥증후군

LDL-C >= 70mg/dL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 위험 요인이 없을 경우

Triglyceride >= 500mg/dL

  • 위험 요인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TG >= 200mg/dL


위험 요인

  1. 흡연
  2. 고혈압(BP>= 140/90mmHg 또는 약제 복용중)
  3. HDL-C <= 40mg/dL
  4. 관상동맥 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 질환 발병)
  5. 고령(남자 >= 45세, 여자 >= 55세)

만약, HDL-C >= 60일 경우 보호인자로 생각하여 위 위험요인에서 하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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